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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내
2014.08.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명의개서 제출서류 中 주민등록등본 제출시에 계약자(양도인 , 양수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된 등본만 접수 가능
(가족 주민번호 노출 시 명의개서 접수 불가)
*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