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양식

■ 접수시간 안내
  • 오전 접수 : 09:00 ~ 11:20
  • 점심 시간 : 11:20 ~ 12:20
  • 오후 접수 : 12:20 ~ 15:00

    거래소 위임 접수 시 내방 접수 필수

    소노쉼데이 : 매월 둘째주 금요일 휴무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루터빌딩 19층

■ 명의개서 수수료 안내
  • 명의개서 : 396,000원
  • 상호변경 & 개명 : 22,000원
  • 비고 : 카드 및 증서 재발급 비용 별도(각 카드 : ₩11,000, 증서 : ₩7,700)
■ 명의개서 유의사항 안내
  1. 1.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마스킹(*)처리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4.08.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족 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접수불가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
  2. 2. 회원카드 및 증서는 접수 시 반납이 필수이며, 분실하였을 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명의개서 신청서 양식 내(우측상단) 분실신고란에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3. 3. 서류반송 건 예시
    • 인감증명서와 서식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불일치, 인감도장 날인상태 불량
  4. 4. 명의개서 신청서 내 “대리인”작성
    • 개인 : 계약자를 제외한 타인의 의해 서류준비가 될 경우 관계입증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 법인 : 통상적 법인 담당자(직원)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5. 5. 모든 제출서류에는 서명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없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6. 인감증명서 등 타 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전 발행분까지 유효합니다.
  7. 7.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전체 지분의 이전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예시) 1/12지분 → 1/900 지분으로 나누어 이전(X)

    1/12지분 → 1/12지분 전부 이전(O)

  8. 8. 카드등재회원의 교체는 당사의 내부 규정 (교체주기 및 등재범위)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인지세 안내
 
 계약금액(VAT포함), 인지세 안내에 대한 표 
계약금액(VAT포함)인지세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0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0,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
1억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
10억 초과₩ 350,000
  • 서류제출 시 수입인지 첨부
  • 증여, 상속, 상호변경, 합병분할은 수입인지 미첨부
서류/제출 양식
Total 9
  • 제출양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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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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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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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회원개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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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정보활용동의서(화상신청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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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정보활용동의서(계약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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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명의개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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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상호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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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회원화상[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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