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양식
■ 접수시간 안내
- 오전 접수 : 09:00 ~ 11:20
- 점심 시간 : 11:20 ~ 12:20
- 오후 접수 : 12:20 ~ 15:00
거래소 위임 접수 시 내방 접수 필수
소노쉼데이 : 매월 둘째주 금요일 휴무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루터빌딩 19층
■ 명의개서 수수료 안내
- 명의개서 : 396,000원
- 상호변경 & 개명 : 22,000원
- 비고 : 카드 및 증서 재발급 비용 별도(각 카드 : ₩11,000, 증서 : ₩7,700)
■ 명의개서 유의사항 안내
- 1.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마스킹(*)처리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4.08.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족 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접수불가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
- 2. 회원카드 및 증서는 접수 시 반납이 필수이며, 분실하였을 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명의개서 신청서 양식 내(우측상단) 분실신고란에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3. 서류반송 건 예시
- 인감증명서와 서식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불일치, 인감도장 날인상태 불량
- 4. 명의개서 신청서 내 “대리인”작성
- 개인 : 계약자를 제외한 타인의 의해 서류준비가 될 경우 관계입증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 법인 : 통상적 법인 담당자(직원)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5. 모든 제출서류에는 서명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없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인감증명서 등 타 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전 발행분까지 유효합니다.
- 7.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전체 지분의 이전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예시) 1/12지분 → 1/900 지분으로 나누어 이전(X)
1/12지분 → 1/12지분 전부 이전(O)
- 8. 카드등재회원의 교체는 당사의 내부 규정 (교체주기 및 등재범위)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인지세 안내
계약금액(VAT포함) | 인지세 |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 20,0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 40,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70,000 |
1억 초과 10억원 이하 | ₩ 150,000 |
10억 초과 | ₩ 350,000 |
- 서류제출 시 수입인지 첨부
- 증여, 상속, 상호변경, 합병분할은 수입인지 미첨부
서류/제출 양식
Total 9
- 제출양식매매계약서다운로드
- 제출양식증여계약서다운로드
- 제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다운로드
- 제출양식회원개명 신청서다운로드
- 제출양식정보활용동의서(화상신청서용)다운로드
- 제출양식정보활용동의서(계약자용)다운로드
- 제출양식명의개서 신청서다운로드
- 제출양식상호변경 신청서다운로드
- 제출양식회원화상[등록]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