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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베이

소노예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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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마리나베이 이용약관 입니다.

마리나베이 이용약관

  • 제 1 조 (약관의 적용)

    마리나 베이 승선과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 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른다.

  • 제 2 조 (운영시간 및 개장기간)
    1. 운영 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선박 및 시설의 개,보수 및 천재지변,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 기타 회사의 특수사정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폐장할 수 있다.
  • 제 3 조 (요금의 적용)
    1. 요금적용 연령구분
    가. 대인 :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나. 소인 : 36개월 이상~초등학생
    다. 36개월 미만 무료 입장(의료보험증, 주민등록 등본 지참)
    2. 승선권 적용 내용
    가. 승선권은 당 항차 사용에 한 한다.
    나. 회원 및 장애인 / 경로자(만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은 회원카드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한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지역주민 할인 대상 / 지역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사천,진주,통영,밀양)
    다. 중복 할인은 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할인율 중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상기 승선권과는 별도의 승선권을 제작, 별도의 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입장료 및 렌탈, 부대시설(Club House) 요금은 별도로 게시하여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4 조 (예약 및 현장 발권 규정)
    가. 업무시간 중(08시30분~17시30분)에는 전화, 현장 예약이 가능하다.
    나. 예약 후 출항 30분전까지 발권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요트는 출항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라. 제트 크루저는 5인 이상 상시 발권 및 탑승이 가능하다.
    마. 요트 렌탈의 경우 이용금액의 10%를 선 입금 하여야 한다.
  • 제 5 조 (요금의 환불)
    1.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항 전 : 전액환불
    나. 출항 후 : 총 시간의 50%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환불
    총 시간의 50%가 경과한 경우 - 사유 발생 시점에서 운항하지 못한 시간만큼 환불
    2. 선박의 기관고장, 사고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항 전,후 : 전액환불
    3. 이용객이 승선을 거부하는 경우
    가. 출항 30분 이전 : 전액 환불
    나. 출항 30분 전 이후부터 출항시까지 : 50% 환불
    다. 출항 후 : 승선시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라. 고객의 사정으로 요트 렌탈을 취소할 경우 선입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선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 제 6 조 (제한사항)
    1. 승선의 제한
    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선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나. 적정 승선인원 초과시 승선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
    2. 선박으로서의 특성과 안전유지, 화재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음식물 및 버너, 유리병, 도금류 등의 반입/사용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지참한 경우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단, 물, 음료수 Pet만 가능, 이유식, 환자식, 밀폐용기에 보관된 껍질 벗긴 씨 없는 과일 반입은 가능하다.)
    3. 8세 미만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가 동반한다. (단, 인솔자가 동반한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음주자는 승선을 금지한다. (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5.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하이힐 및 구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착용을 금지한다.
    6. 요트에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금연이다.
    7. 사업목적의 촬영은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8. 안경, 시계, 휴대폰, 카메라, 엑세서리 등의 분실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마리나베이 내 범죄행위(성희롱, 성폭력, 절도 등)시 강제 퇴장조치 및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10.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1.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
    1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및 기상악화로 인한 황천시 선박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제 7 조 (손해배상 : 대인, 대물 사고 시 처리)
    1. 회사의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의 의무를 진다.
    2. 귀중품 보관함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분실 및 도난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